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공사 완공까지 3개월이 걸렸는데, 도로점용료는 점용공사가 끝난뒤부터 부과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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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의 경우 도로법시행령 제71조의(점용료의 부과징수)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을 허가한 날로부터 부과가 됩니다.
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허가시 전액 부과하고, 1년 이상일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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