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은후 매년 도로점용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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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크게 면적(진출입로), 다발관(관로), 개수(전주, 표지판 등)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ㅁ 도로점용료가 증가하는 건은 면적(진출입로)에 한합니다. 산정기준에 따라 인근지번 평균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증가함에 따라 점용료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 산정기준 : 면적(㎡)*인근지번 평균공시지가*0.020

ㅁ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61-744-538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1-740-103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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