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지와 제내지는 혼동하기 쉬운 개념입니다.
제외지는 강쪽 즉 제방에서 볼 때 물이 흐르는 쪽입니다. 
제내지는 제방에 의해서 보호받는 농경지, 마을 등의 부지를 뜻합니다.
이러한 제외지와 제내지의 개념은 예전 중국에서 제방을 쌓을 때 마을이나 읍성을 둥그렇게 둘러쌓는 식이었기 때문에
둑 안을 제내지, 둑 밖을 제외지라고 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63-850-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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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