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기간이 종료될 경우 계속 사용하시고자 할때 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지 않을 때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도로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도관리사무소 ☏062-970-6340(도로점용담당자)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2-970-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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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