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구간에서 주유소를 영업하고자 하던 중 국도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차로를 따로 설치해야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국도의 경우에는 시내와 시외를 구분하지 않고 이 법을 따라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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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지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입니다.
또한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도시지역안에서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사업시행이 3년내 예정되있거나 정비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하므로,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0조 (도로 관리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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