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 중에 학생이 답안지 제출을 거부할 경우 무단결시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학생은 분명히 교실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답안지를 내지 않은 이유로 응시가 아닌 무단결시에 해당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인의 질문이 어떤 상황을 가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문구 너머에 있는 자세한 맥락 없이 질문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 망설여집니다. 시험을 치렀는데 왜 답안지를 내지 않았을까, 어떤 생각으로 시험에 응했을까 등의 의문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을 보았다 함은 시험 장소에 수험자가 입실하였고, 감독교사의 지시에 따랐으며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작성한 답안지를 감독교사에게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마쳤다는 걸 전제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문제를 풀고 답안지를 성실하게 작성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마지막 문장에서 답안지를 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까지의 과정은 문제가 없었는데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시험 종료가 무색해졌습니다. 문구대로라면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시험에서는 결시가 분명하고 아무 이유없이 그랬다면 무단결시로 판정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추후 또다른 문의가 있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장학사 최병흔 063-239-3245)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학교교육과 (☎ 063-239-324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