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답안지 영점 처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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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필기구로 사용하지 않아 영점처리한 것은 억울하므로 구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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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자격시험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산 채점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시험공고시 수험생에게 컴퓨터용 필기구로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험준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수험생 자신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정책과 (☎ 044-201-400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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