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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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2005년3월2일자 00동 소재 000아파트 16평형 3가구를 구입 분양 임대사업자로
00시청에 등록 하였습니다 최근에 아는 지인이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길 듣고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지 궁금 합니다
2,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00동 소재 아파트 24평형은 2002년도 매입하여 지금까지 거주
하고 있는데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주를 생각 처분을 할까 계획 중입니다
만약 처분을 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지 궁금 합니다
위 내용을 공무중 바쁘시드래도 민원인의 상담을 요청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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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고객의 소리는 우리 관서(부서)에서 배정받아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주택 임대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하며 월세를 수취하는 경우 수취한 월세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 하셨어야 합니다. 

둘째,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지 여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취하는 주택 월세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시는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매매 등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02년도 매입하여 거주중인 주택을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를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대 주택이 본인 소유의 주택수 계산에 산정되는 지 여부에 따라 본인의 거주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현재 고객님께서는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아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 검토해 보아야 할 요건이 있음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 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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