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을 신청하려다 보니 신청하려는 곳의 토지주가 등기부상 외국인으로 되어있는데 이경우에는 토지주인 외국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허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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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4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안에서는 사권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조 (사권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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