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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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는 원칙적으로 허가일로부터 부과됩니다. 또한 점용허가를 득한후에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동안 부과된 점용료에 대해서는 점용하지 않았다는 것(점용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원상태 그대로인 경우)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관리청이 확인한 경우라면 점용하지 않은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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