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납부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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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점용허가를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11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개인사정상 점용공사를 미착공 하였어도 도로점용료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에 따라 납부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ㅁ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61-744-538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1-740-103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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