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중 도로관리청의 과적단속반에 의해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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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의 허가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허가이므로 도로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620-29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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