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허가차량 적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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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중 타 도로관리청의 과적단속에 의해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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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ㅇ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에 의해 차의 너비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는 그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조항은 도로교통법의 목적 그대로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만 해당되는 경우로서 도로법에서 추구하는 도로의 파손 및 도로의 구조물을 보호하는 목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ㅇ만일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고 운행하더라도 운행하는 화물차량이 도로를 파손할 우려가 있거나 도로의 구조물에 상당한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받게됩니다.

ㅇ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운행허가를 받고 허가 받은 차량이 도로를 운행할 때 도로의 구조물인 보도육교, 터널, 교량 등을 파손할 경우 가해차량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로구조물의 손괴에 대한 배상을 하게 되어 있어 가해차량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며 그로 인한 다른 차량의 안전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ㅇ그러므로, 도로관리청에서 운행제한 허가를 받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043-540-2362)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43-540-236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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