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중 도로관리청 과적단속반에 의해 운행제한위반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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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의 허가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허가이므로 도로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도로법에 위해서 단속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허가는 교통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며, 도로법의 허가는 구조 및 시설물의 보호 차원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218-17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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