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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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정규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허용되지 않고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필요할 경우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법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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