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간이과세자로 개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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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신문고에 문의하신 문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한전으로부터 전기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액 수취하고 임차인에게 실지 사용한 분을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 수취한 전기료 공급가액을 한도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8조)

 

그 다음, 계산서 발급 가능여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계산서 발급은 면세품(농산물 등)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5조(간이과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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