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다던데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또 이런 경우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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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5조(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부가가치세법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8조(간이과세의 포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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