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으로부터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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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생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가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기간중에 매매,감정,수용, 경매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만 부득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부가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시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된다면, 동생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되지만, 3개월 전후 시가가 존재한다면 시가를 적용해서 반드시 평가해야 하고, 증여세 계산시 전세금을 수증자가 인수한다면 채무액에 대하여 부담부 증여가 가능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증여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증여자인 동생은 부담부증여(채무액 전세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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