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던 중 해당학교 학생이 아닌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험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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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교육시설에 대한 관심 및 조언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교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던 어린이의 안전사고 발생시의 보험처리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하셨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등을 정하고 있으나 보상을 담보하는 피해자(계층, 지역, 연령 등)가 누구인지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학생이더라도 어린이가 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관리주체에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배상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 (☎ 070-7099-2294)
    관련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1조(보험가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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