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의 어린이놀이시설 운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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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00에서 유아 관련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는 원아들이 놀수있도록 실내 미끄럼틀을 설치하여 놓았습니다.
크기는 일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실내에 설치하는 정도입니다.

이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의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때한 법적 제재가 발생하는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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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저희 00교육 발전과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르면, 어린이놀이기구는 만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것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뺑뺑이,회전목마 등), 흔들 놀이기구(시소 등), 정글짐, 구름다리 등이 어린이 놀이기구에 해당됩니다.   
 2) 따라서 귀원에 설치한 '미끄럼틀'도「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리주체별 의무사항 위반 시 붙임자료와 같이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학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0교육지원청 00과  ☎ 00-000-0000(담당자: 000)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 요약 1부  끝.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16-855-9565)
    관련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정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안전점검 실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0조(안전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1조(보험가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3조(보고·검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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