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OO시에 영업장을 두고 식품접객업을 운영중인 법인입니다.
저희 영업장의 한쪽파트에 약 11평 정도 규모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사고배상액이 1사고당 1억원, 1인당 8천만원으로 하며 재산상 손해액도 5백만원 한도로 어린이시설의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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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7]에서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1인당 8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1사고당 보상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보험의 경우 1사고당 1억원을 보상한도로 하고 있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상한도액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crm.mospa.go.kr> 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안전정책국 생활안전과 (☎ 02-2100-2907)
    관련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3조(보험의 종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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