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식잡으로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사업자입니다.
예정신고 대상자가 아님에도 예정고지세액을 무시하고 예정신고 납부를 모르고 했습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한 게 법적으로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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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정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 납부 효력이 없으며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은 예정고지세액의 납부로 보아

예정고지세액에 대체할 수 있으며 예정고지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예정고지 대상자로서 신고대상자가 아닌 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 납부효력이 없으며,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제외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서삼 46015-10513,2002.3.28)

 

만약 개별적이고 구체적 세법해석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고 싶으시다면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참조)

또는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에서 1번 누르고 상담 )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212~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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