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신규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예정신고대상자 >

 1. 법인사업자 전체

 2. 개인 일반과세자 중 아래 사업자(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아니함)

      -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

         ①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②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반드시 예정신고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 규정(영64⑥)을 삭제하여 아래의 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의무제도를 폐지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확정신고를 하는때에 통합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함.

   (2012.2.2.이후 최초로 예정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상기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