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신문창간을 준비 중입니다.
공동발행인을 2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일단 등록신청서 상에는 1명만 기재하게 되어 있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명의 공동발행인을 두어도 되는지, 그리고 그 공동발행인 중 1명이 편집인을 겸하고자 하는데 이 또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된다면 등록신청서 서식상에 어떻게 기재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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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입니다.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수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문법 제9조제2항을 보면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등기부등본상 2명으로 되어 있다면 공동발행인으로 인터넷신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대다수 법인은 대표이사 1명인 경우가 많아 등록신청서 양식은 1줄이며, 불편하시겠지만 해당란에 공동발행인 2명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보면 인터넷신문은 독자적인 기사생산을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취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의 등록담당공무원은 제출하시는 취재인력이 취재 및 편집업무를 담당하는지, 상시 고용계약 존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 해당법인과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취재 및 편집업무를 담당하시더라도 요건 상의 3명에 포함시킬 수는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서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되며, 제출하시기전에 담당공무원과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 044-203-3215)
    관련법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등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인터넷신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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