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근무하는1인 행정원으로 근로소득이 소액입니다.
세금이 안나와도 연말정산을 신고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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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법인에 근무하는 소득자의 근로소득연말정산에 대해 이야기하면 2014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사이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을 작성해서 2015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부분에 관해서는 근로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사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반영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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