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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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신청하고 실업인정일을 5월 19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동안 일자리를 찾다가 해외에서 일을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4월 말에 해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하는데 두세달을 걸릴 듯 합니다. 그래서 5월 19일이나 그 즈음에는 출석을 하기 어렵습니다.
제 질문은 1) 실업급여 개시하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2) 실업급여 인정일 개시를 뒤로 늦출 수 있는지요?
늦추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3)실업인정일 이전이지만 해외에서 취업을 하기위해 배우고 있는 것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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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수급자격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수급기간 내 1회에 한하여 변경 인정)

- 실업인정일 변경을 원하시면 우선 귀하께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별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재취업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간주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 고객상담센터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알 수 없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 드릴 수밖에 없음에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4조(실업의 인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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