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를 수급 받은 바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동안에 하는 일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실업급여를 수급을 받는 동안에 하는 일이 있다거나 소득이 있으면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나, 매년 10월에 열리는 프로농구 개막전이 열리기 전에 초대권을 배포 해 달라고 와서 해 달라고 했지만, 저는 저번에 집 안의 부모님들께서 다투셨던 일 때문에, 내가 그걸 하면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서, 징계를 받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길 까봐 하지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분이 잠깐 하는 일이니까 와서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일급은 현장에서 바로 지급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받는 동안 ○○에서 '청년일자리사업'을 실시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중에 중도에 신고를 하였고, 그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죠. 과연, 실업급여 수급 중에, 직장에 다닌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장기 아르바이트등을 한다거나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에 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일급을 지급을 받는 것은 허용범위안에 들어가는지, 묻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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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고용보험법 제47조에 의거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른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 아래와 같은 취업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시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실업인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아래 두가지 기준에 따라 인정, 불인정 여부 결정(단,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실업 불인정)
  - 월 583천원(`13년)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 실업불인정
  - 월 583천원(`13년)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 실업인정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12.4.1)
  ▶ ○ (2012.4.1. 이후) 실업인정 대상자부터 적용되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0.5일도 1일 근무로 간주)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아르바이트로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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