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구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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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상 야간으로 일을 할수밖에 없는 주간 대학생의 구직활동은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사실이 납득할수 없습니다.
낮엔 주간대학생(12학점 이상)
밤엔 의원에서 야간당직(7시간 근무.주 6일 )
1년근무후 의원사정상 권고사직됨.
그런데 고용보험공단에서 실업자격인정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12학점 이상 신청 주간대학생이랑 명분이구요
또다시 야간당직 일자리를 구해야만 하는 대학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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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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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하께서 주간대학생일 경우 취업활동보다는 학업이 우선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 최근 근로의 형태가 인턴이나 시간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주간 학생의 경우에도 구직희망직종·근무형태 등에 따라 상시 근로가 가능하며, 취업이 합리적일 경우 아래와 같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대상이 되는 주간학생 기준은 휴학생, 시간제 등록생, 방학 중에  있는 자, 학기 중에 있는 자로서 취득학점이 학기당 12 학점 이하인 자 등으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시간제 등록생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한 학생(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으로서 학기당 12학점, 연간 24학점 이하인 자

2. 다만,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 되는 바, 실업인정의 경우 귀하께서 취업과 학업 병행이 가능한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제한적으로 수업시간표, 희망직종, 근무형태 등 증빙자료를 받고 실업인정을 해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위의 자격요건 등을 참고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 담당자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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