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사회,문화
0 투표
저는 회사에서 언제까지한다고 기한을 정했는데 사장님이 회사를 문닫는다고 바로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있던 나머지 사람들 4명도 한꺼번에 나가게 되어습니다.
이럴 경우 첫번째는근로자는 일하고 싶은 날까지 일을 할수가 있는데 회사에서 재제를 한거고
두번째는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되는지...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스스로 이직하는 사유 중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중 제4호에 해당될 수도 있으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퇴사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