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퇴사와 관련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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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에서 사직서에 개인사유퇴사로 기재를 요구합니다. 이경우 퇴사후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할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상관이 없는지 궁굼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에서 확인시 개인퇴사로 우길듯해서요)
2. 고용보험에 상실사유 정정을 신청해 인정받게 될 경우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수령이 가능한지요?
(출산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아니면 출산이후에 신청및 수령이 가능한지요)
3. 임신후 시간외근무를 현재 진행중인데요 노동부에 고발을 하면 출산휴가까지도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맞는지?... 맞다면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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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직서에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퇴사의사가 있을 때 작성하는 것으로 본인의 자유의사로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직서에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한다고 기재하시면 안됩니다. 

- 실업급여는 근로자께서 신청하시는 것으로 비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출산을 한다면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므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연기 신청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퇴직)후 12개월 이내에 수급이 끝나야 하므로 출산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때는 꼭 연기신청을 해야하며 연기신청을 하지 않거나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12개월의 기간은 계속 지나가는 것입니다.

- 임산부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임산부가 연장근로를 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업주를 처벌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는 연관은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산부에게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퇴사하지 않는다면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므로 신고해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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