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일수급액보다 적어도 신고해야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하루 임시 아르바이트로 1만원의 수입이 발생되어 신고하였다면 실업급여를 하루치 못받는건지 아니면 1만원을 제하고 받는건지요? 아님 신고만 하였다면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후 대기기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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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하루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생길 경우 당일 실업급여액은 제하고 남은 실업급여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실업급여액이 4만원이고 1만원의 소득이 생겼다 하더라도 당일 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도 하루를 일하든 반나절을 하든 소득이 생겼다면 당일분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대기기간에 일시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며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9조(근로의 제공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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