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보육시설이용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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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 보육시설을 타 아파트 입주민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법에 저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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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로서 취학전 영유아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입소순위에 따라 원하는 어린이집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유형중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며,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으로써 해당되지 않은 영유아는 입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영유아보육법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영유아보육법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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