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해서 이곳에 여쭤봅니다.
제가 명의를빌려줘 이런저런사건이있다 작년에 파산면책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세금은 (국세,의보,연금등)평생갚아야한다 들었습니다.
세금이 약 000만원정도 됩니다.
제가지금 미혼모에 아이둘과 결혼안한 여동생과살고있는데 국민임대를 우연히 알게되어
신청자격이 된다면 꼭 하고싶습니다.
현재 전 , 아이 어린이집지원받는거 말고는 그어떤 지원도 받지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운좋게 제가 당첨되 입주하게되면 세금때문에 보증금을 압류당할까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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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1.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구

2.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제삿 예배에 필요한 물건 석비와 묘지

5.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 장례에 필요한 물건

6.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 서류

7.직무상 필요한 제복 법의 8.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의료 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재료

13.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위의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문의하신 아파트 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끊임없는 관심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북인천세무서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7)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31條 (압류금지재산 <개정 2007.12.3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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