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1층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매년 마다 전기안전점검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처음 어린이집 신규인가 했을때 전기안전공사에서 완성검사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야 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안전공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데 어느 법을 따라서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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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안전점검시기를 일반용과 자가용전기설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보육사업안내 월별점검체크리스트 참고사항에는 그러한 구분없이 '연 1회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는다'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는 2013년까지 발생한 어린이집 화재 사고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정해놓고 있는 지침입니다. 다만 일반용과 자가용설비 등을

구분해서 전기안전점검 지침을 정하는 것은 2015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시 관련법과 어린

이집, 전기안전공사 등의 의견을 참고하고 2014년 화재사고 발생 등을 분석하여 개정,

보완 필요 시 어린이집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지침 보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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