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교구비로 유아용 쇼파, 교구장을 구입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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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재교구비로 구입가능한 물품은 영유아 보육(쌓기놀이활동, 소꼽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 활동, 음율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말하며, 소파, 교구장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등은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영유아용 

교재교구에 대한 판단은 시.군.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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