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 비상재해대피시설 기준관련 문의입니다.
비상구는 가로 0.75m이상 세로 1.75m이상의 개구부를 설치하여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아파트 창이 만들어진 경우 비상구규격 기준으로 인정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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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듯이 비상출구의 규격은 유효폭 0.75m 이상 

유효높이 1.75m이상이어야 하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지표면으로부터 1.2m 

이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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