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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의 님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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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관할 관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겠으나, 

동 사안의 경우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전국동일)과 먼저 상담하시어 아동학대 

판정 가능 여부나 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 받으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현재 아동학대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 및 사례

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이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9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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