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차량운행 중지에 관해서

사회,문화
0 투표
2012년 보육사업안내나 2014년 평가인증지표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차량운행은 의무사항이나
권장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차량운행과 관련한 정부의 지도방안이 있는건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의 차량운행은 2014년도 보육사업에 안내된 바와 같이 

의무사항이나 권장사항이 아니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사실상의 설치자가 해당 지자체의 장이 되므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9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