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경제부)로부터 위임받은 자(대리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공 용도가 아닌 일반 용도의 건축물(사무소 및 일반음식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축법」제8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건축법」제25조의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협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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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5조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협의를 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용도와 상관없이 「건축법」제25조 규정에 따라 협의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 제8조, 제25조 ⇒ 제11조, 제29조, 2008. 3. 2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조 (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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