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범위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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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관리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받은 자(건축허가신청인)에게 토지매각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매각진행중인 토지를 건축할 대지의 범위로 판단하여, 사용승인 시까지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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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주가 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대지의 사용 또는 소유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음을 서류로써 증명하라는 의미입니다.

질의의 국․공유지에 대해 국유재산 관리기관과 토지매각처분이 진행중인 상태가 대지의 사용 또는 소유에 관한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민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오니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받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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