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담임교사의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한보육실의 두명의 교사와 12명의 영아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영아들의 보육외에 가정통신문과 보육계획안 및 일지작성을 업무분장하려합니다.
보육교사 업무분장의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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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은 동년도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육

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개반을 통합운영하실 때에는 교사 2명에 보육아동 14명까지 편성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 실제 반편성은 2개반으로 하여 각각의 반을 독립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실제 운영 면에서 공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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