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시험 응시자격중에 TLD 경력 확인서가 필요한데
원자력 관계 국가시험안내 홈페이지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경력확인서 발급받으라고합니다.
혹시 TLD 경력 확인(몇년정도 했는지)를 알고싶은데 경력 확인서에 나타나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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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방사선 피폭 기록 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방사선관계종사자로 신고가 되어 개인피폭선량측정을 하였다면 민원신청을 통해 

‘개인피폭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을 검색하실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 질병예방 → 

의료방사선 → 피폭선량관리센터) 게시물 중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 

신청’을 확인하시어 관련 서식([제5호서식] 및 [제10호서식]을 작성하시어 건강영양조사과

(의료방사선T/F팀, Fax 043-719-7519)로 신청하여 주시면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건강영양조사과 (☎ 043-719-751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검사 및 측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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