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방사선 피폭 기록 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방사선관계종사자로 신고가 되어 개인피폭선량측정을 하였다면 민원신청을 통해 
  
‘개인피폭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을 검색하실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 질병예방 → 
  
의료방사선 → 피폭선량관리센터) 게시물 중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 
  
신청’을 확인하시어 관련 서식([제5호서식] 및 [제10호서식]을 작성하시어 건강영양조사과
  
(의료방사선T/F팀, Fax 043-719-7519)로 신청하여 주시면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건강영양조사과  (☎ 043-719-7517) 
 | 
  
      
        
  
  
| 관련법령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검사 및 측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