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혹시 방통대를 다닐 수 있나요?

만약 방통대를 다닐 수 있으면 중간 및 기말 고사 시험은 '출석'시험인데 따로 교도소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날에 밖으로 나가서 시험을 보는 특수한 경우가 있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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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교정시설내 방송통신대 과정에 관하여 문의한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교정기관에서는 방송통신대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방식은 교육생을 방송통신대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교정기관에 집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방식은 컴퓨터 등으로 방송수업을 들으며, 시험은 교정기관내에서 치르게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부 사회복귀과(02-2110-3439, 담당자 김종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사회복귀과 (☎ 02-2110-3419)
    관련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1조(방송통신대학과정 설치 및 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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