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비, 식비는 실비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출장명령 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나, 
실제 출장수행여부 및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일 이상 출장의 경우에도 해당기관에서 실제 출장수행여부 및 출장에 대한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해당 출장을 수행하였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유지가 아닌 곳에서의 숙박 증빙서류는 회계부서에서 숙박사실관계 여부를 필히 확인한 후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급될 교통비는 근무지와 출장지 간 통상의 경로 및 방법을 기준으로 산출된 교통비를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과 업무담당자(☎033-258-547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행정과  (☎ 033-258-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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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