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각종 경시, 경진대회에 학생이 출전할 때, 3~4명 이하이면 보통 인솔교사의 자가용에 태워 대회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학생교통비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의견 1. 학생의 교통비는 실제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급(청구)할 수 없다.
(인솔교사의 자가용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의견 2. 학생의 왕복 교통비를(대중교통요금으로 계산하여) 인솔교사나 학생에게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덧붙여서
의견 3. 학생과 교사가 따로 이동하여, 대회 현장에서만 교사가 학생을 지도(보호)해도 되는지요?(대회 장소까지 인솔자 없이 학생들만 이동할 수 있는지)

1 답변

0 투표
1. 2. 교사가 각종 경시, 경진대회 학생 인솔시 자가 차량에 학생을 태워 대회장소까지 이동을 하였을 경우, 인솔교사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신청을 하였다면 인솔교사에게 해당 운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 학생교통비에 대하여는 실제로 학생 이동에 대한 경비가 소요되지 않았으므로, 대중교통요금으로 산정한 학생의 교통비를 학생이나 인솔교사에게 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3. 교사가 학생을 인솔하고 각종 대회 참가시에는 출발시부터 종료시까지 인솔교사의 책임하에 참가하게 되므로 학생과 교사가 따로 이동한다는 것은 생활지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 부득인한 사유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侍? 경우
○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이며
위와 같은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판단하여 소속기관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업무담당자(258-547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행정과 (☎ 033-258-5475)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학생의 인솔비를 교사에게 지급한다면 출장교통비와 중복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