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출장시 자가용을 운전하였을 경우 운임비 지급방법은?

1 답변

0 투표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합니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하단 제시)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9)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