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수당및 근속승진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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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다가온 더위에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마산교육청에서 1996년 3월 25일 조리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한창 급식이 시작되든때라 경남전체에서 각 교육청별로 조리사들을 채용하였습니다.
마산교육청을 제외한 타교육청은 2002년 4월 1일자 9급 승진을 시켰으나 마산교육청은 4월1일이 아닌 7월1일자 승진을 고수했습니다.
문제는 마.창.진 이 통합되어 한교육청에 속해있는지금 같은해 같은달에 발령을 받고도 대우수당을 마산발령자들은 받지못하고있고 승진순위에도 불이익을 받고있습니다.
이에대해서 마산발령자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담당자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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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근속승진의 경우 근속승진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반드시 승진하는 것은 아니며 근속승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승진임용 배수범위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로 결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근속승진의 경우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여건을 고려하여 근속승진심사일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근속승진기간 도과일 이후에 승진임용이 될 수도 있으며, 지역교육청별 승진 시기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계급별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였을 당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용일자 소급의 경우 외에는 소급발령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268-1354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인사담당 (☎ 055-268-1354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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