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 기간에 대하여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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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에 대한 질의 입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의5 또는「공무원임용령」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첫째. 이 조항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 제2항의 직급별 근속승진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인지 문의 합니다.
예) 인사교류가 1년일 경우 2분의 1에 해당되는 6개월을 단축하여, 7급인 경우 11년 6개월
이면 근속승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둘째.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에 의거 인사교류 경력
으로, 이 경우 제1항 1호인 경우 교류하는 직급이 5급 이상 또는 6급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 2의 제2항은 7, 8, 9급이 근속승진 대상자 이지만, 제27조의 5의
제1항 1호의 5급, 6급은 해당이 없으며, 5급이하 연고지 배치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2(파견근무)인 경우 직급범위가 없는
"파견근무" 도 근속승진 단축기간에 포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국가기관으로 행정지원 등 인사 때 7급 이하인 경우 “교류”보다도
“파견근무”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많은 검토 부탁드리며, 요즘 같이 추운 날씨 수고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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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 제4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승진 기간 중 인사교류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질의2. 동 규정은 계획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담은 조항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국가-지방간 계획인사교류는 7급이하도 가능)가 아닌
일방적인 파견근무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0)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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