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실업급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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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는 아이엄마입니다
이번3월에 셋째를 출산할 예정인데요
어린이집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불가능 하고 실업급여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타라고합니다
원래는 6반이였는데
이번 2014년도 아이들이 줄어들어 5반으로 축소가 되어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신청하려면 대체교사를 임용해야하는데
반이 줄어들어서 대체교사신청이 불가능 하다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신청이 안된다고
어린이집 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업급여신청을 하더라도
아이가 너무어려서 고흥에서 순천까지 아이를 데리고 시외버스를 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교육을 받는건 불가능 한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불가능 한가요
3월10일경이 출산예정인데
2월말에 되서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것도 저것도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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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반시 처벌규정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할 법률 제19조제1항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반시 처벌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할 법률 제37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가 출산휴가 등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나, 
- 임신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원하시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담당자와 별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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